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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투명성·책임성 높일 '속기록 공개'…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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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단체 요구에도 번번이 무산…고용부 "최임위 자율에 맞겨야"
회의 공개, 속기록 작성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다수 발의

최저임금위 투명성·책임성 높일 '속기록 공개'…이번엔 가능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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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선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가 법으로 규정될지 주목된다. 속기록 작성은 공익위원의 중립성·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과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할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공익위원 경험이 있는 한 교수는 1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임위 회의에 막상 들어가면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들러리 역할을 하거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공익위원들이 자기 주장을 펴면 다소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해 소신을 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임위 내 공익위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최임위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을 요약형태로 공개하고 있어 폐쇄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최임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 회의를 진행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회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안(강병원 민주당 의원), 속기록을 5일 이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는 안(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제출됐다.

최저임금위 투명성·책임성 높일 '속기록 공개'…이번엔 가능할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회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최임위 회의를 대중에 공개하거나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참여연대는 2016년 최임위에 의견서를 보내 회의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방청을 보장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최임위 운영의 폐쇄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에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임위 녹취록을 회의 종료 후 즉각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임위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회의 운영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밀실 회의'와 다를 바 없었다"며 "최저임금에 의해 자기 임금이 결정되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용부와 최임위는 회의 공개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활한 논의를 제약할 수 있어 법률로 강제하기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의 반대로 회의 공개 수준 확대 방안이 불발된 적도 있다. 2017년 6월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속기록 작성·공개와 ▲노·사·공익위원의 논의경과 수시 브리핑 등을 제안했지만 사용자위원이 "현재의 공개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위원장이 내놓은 ▲1년에 2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최저임금 논의경과 브리핑을 실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논의를 마쳤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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