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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보호 강화…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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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가 대폭 늘어난다. 서울지역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이 9억까지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9일 보호 대상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원 이하인 상가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는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에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위원회는 오는 4월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기존에 있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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