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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법적으로 결여된 인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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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중앙선관위 법적 요건 결여된 위원 추천"…공명선거특보 사실로 확인돼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결격사유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회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9일로 예정됐던 국회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논란의 초점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특보'로 참여했는지 여부다.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공명선거특보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 백서는 중앙선대위에 참여했던 여러 특보의 이름을 올렸는데 공명선거특보 명단은 조 후보자 1명뿐이다.


야당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부적격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조 후보자 본인은 왜 명단에 포함됐는지는 모르나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에 공명선거특보 활동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낸 바 있다. 조 후보자의 공명선거특보 활동 여부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팩트체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법적으로 결여된 인물일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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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쟁점은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게 사실로 나올 경우 법적으로 결여된 후보로 볼 수 있는 지다. 조 후보자의 행적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과 법적인 논란은 별개의 문제다. 법적으로 결여된 인물이라면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오늘 있을 중앙선관위원회는 법적 요건이 결여된 그런 위원을 버젓이 추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를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인물인지, 법적 요건이 결여된 인물인지 팩트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선 조 후보자 추천의 주체는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조해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를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팩트체크]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는 법적으로 결여된 인물일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또 하나의 쟁점은 법적 요건이 결여된 인물인지 여부다. 야당에서 근거로 삼는 법률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다.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해임·해촉 또는 파면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문제는 해당 법 조항을 후보자 신분인 조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오영중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엉뚱하게 적용해 법적요건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9조는 현직 선관위원의 정당 가입, 정치 관여를 제한한 규정으로 후보자 신분의 조 후보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결여된 후보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편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권 쪽과 인연을 맺은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직 중앙선관위원 중에서는 과거에 정당 쪽 조직에 관여한 인물들이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최윤희 중앙선관위원은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이다. 2014년 국회가 추천한 김용호 중앙선관위원은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원 이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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