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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안되고 아프리카tv는 되고 오락가락 OT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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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기준에 유튜브 빠져…아프리카tv 등 다른 사업자와 기준 애매모호

유튜브는 안되고 아프리카tv는 되고 오락가락 OTT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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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기 위해 추진 중인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오락가락한 OTT 기준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개정안이 규정한 OTT의 범위에서 유튜브가 빠지면서 혼란이 커진 것이다. 일례로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 다른 지위를 부여해, 사실상 콘텐츠 포식자에 가까운 '유튜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게 됐다.


9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이달 발의를 계획 중인 통합방송법 개정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은 유튜브를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범위에서 뺐다. 유료서비스인 유튜브 레드는 예외적으로 OTT에 포함시켰지만, 기본적으로 개방적인 무료콘텐츠로 인식되는 1인 유튜버는 개인방송으로 분류하고,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닌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묶은 것. MCN(다중채널네트워크)도 이 분류에 들어간다. 인터넷방송콘텐츠 제공업자는 '방송업자'로서의 지위가 낮아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아프리카tv, 넷플릭스, 티빙, 푹 등은 OTT에 범주에 들어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했다. 방송을 체계성을 갖고 수익모델로 접근해 서비스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잣대로 삼았다. '수익성'과 '방송사업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체계성'이 기준이 됐다.


하지만 이같은 구분은 모호할 뿐더러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아프리카tv와 유튜브가 각각 OTT와 인터넷방송콘텐츠 제공업자로 따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무료로 컨텐츠를 제공하지만 프리미엄 컨텐츠에 있어서는 수익을 받아가는 것이 아프리카tv나 유튜브의 시청모델의 공통점이고 그 분류를 다르게 가져가는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해서다.


유튜브는 안되고 아프리카tv는 되고 오락가락 OTT 기준



일례로 아프리카tv 역시 유튜브와 같이 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다. '별풍선'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료서비스로 인식돼 OTT에 포함됐지만, 역으로 유튜브도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처럼 구독자 수가 몇만명 이상의 채널의 경우 멤버십에 유료로 가입하고 프리미엄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제도가 있다.


무엇보다 유튜브를 OTT의 기준에서 뺄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수익성'을 추구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갖춘 유튜버와 그렇지 않은 1인 유튜브를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해서다. 실제로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채널은 유튜브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유튜브 45%, 창작자 5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조회수에 비례해 광고수익도 올라가기 때문에 팀을 꾸려 비즈니스모델을 갖추고 1인 유튜버가 되는 경우도 많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돈을 벌면서 좋아하는 일도 하자'는 취지에서 일을 시작한다"면서 "수익성에 대한 니즈가 당연히 1인 유튜버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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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유튜브를 유튜브 레드, 구독자로 인한 수입이 있는 스타유튜버, 그 외 유튜버 등 세가지로 쪼개 다른 방송사업자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과방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통합방송법 발의를 추진 해온 여당이 '유튜버 규제법', '1인 미디어 창작자 규제법'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지나치게 유튜브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의 취지가 '방송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규제의 형평성을 갖추는'는 것인 만큼 디테일들도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OTT 시장에서 유튜브의 콘텐츠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발표한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전 세대를 합쳐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로 지난해 11월 한 달 317억 분을 이용했다. 그 뒤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등이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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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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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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