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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옛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경북 포항에 설립한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의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일철주금은 이 회사의 주식 234만여 주(약 1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신일철주금의 배상을 인정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에 압류 결정된 8만 1000주는 약 4억원에 해당한다.
법원의 압류 승인은 PNR 측에 서류가 송달된 뒤 효력이 발생한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제 주식을 현금화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전이라도 신일철주금 측과 협의가 이뤄지면 그 절차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해당 기업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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