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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시 최대 1억…인천시, 온라인 제보창구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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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2016년부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며,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접수되지 않는다.


인천시 관게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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