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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 입건·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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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단속..웹툰·방송 이어 만화불법복제 최대규모사이트 운영자 검거
"업계피해, 범죄수익 수백배 예상"..형사처벌 외 손해배상 잇따를듯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 입건·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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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폐쇄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4만2000여건을 저장해 둔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A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그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 운영으로 거둔 광고수익만 12억원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의 광고업무를 담당했던 다른 피의자 B씨는 광고수익의 40%를 받은 혐의다. A씨는 현재 일본에 체류중이며 B씨는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마루마루의 경우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해외에 서버를 옮겨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문체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합동단속반은 지난 한해 동안 사이트 25곳을 폐쇄하고 13곳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운영자 가운데에는 고교생ㆍ대학생도 포함됐다.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 결과 이들이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은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수천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업계 피해액은 수백배에 달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형사처벌 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 배경이다.


웹툰 불법복제사이트 밤토끼를 운영하다 검거된 이는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정부가 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밤토끼)ㆍ방송(토렌트킴) 불법공유사이트에 이어 만화 불법공유사이트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모두 검거됐다. 정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형태의 저작권 침해행위도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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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공조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신속히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중심의로 인한 접속차단 처리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계의 불편이 없는지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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