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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하면 세무조사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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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하면 세무조사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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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대ㆍ중ㆍ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등 총 18종류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성과공유제는 기업 간에 미리 합의한 목표를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달성했을 때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2006년 정부가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성과공유 기업에 인센티브로 동반성장 평가우대, 세액공제, R&D과제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는 별도로 도 차원의 18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인센티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착한기업 선정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세무 및 계약 분야에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일반용역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등이다.


도는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도 및 시ㆍ군 공기업 등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 및 절차 안내, 과제 발굴 등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앞서 다음 달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한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민선 7기 경기 도정의 핵심인 공정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도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제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력이익공유제'도 도입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하도급 계약, 위ㆍ수탁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자율합의를 통해 설정한 목표이익, 판매 수입 증가분을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사전에 정한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다. 현재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성과공유제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원가 절감 등을 이뤄냈을 때 중소기업이 이룬 성과를 대기업도 공유하는 제도인데 반해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과의 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해당 중소기업과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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