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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통계청 과태료 부과안에…"시대 뒤떨어진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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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에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 '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며 '강압조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불응 개인 및 가구에 대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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