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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근수당 月 비과세 기준 20만원↑…산후조리원費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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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주택 규모 관계없이 3억원 이하면 월세세액공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월급여 비과세 기준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된다. 비과세 적용 생산직근로자 업종에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이 추가된다. 또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기준을 210만원으로 확대한 근거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일수 증가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으로 인상됐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무일수가 산입됐다.


생산직 근로자는 월급여 19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에서는 규모 기준이 사라진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임차를 위해 지출한 월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가 극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적용받게 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추가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해외현장 설계인력과 공무원이 아닌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 해외설계인력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감리업무를 포함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월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이 바꾸기로 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도 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에 국세 체납액 충당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가운데 압류금지 금액을 15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앞서 조특법이 개정되면서 환급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됐는데, 시행령에서 일정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을 규정한 것이다. 올해 1월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용증대세제 적용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포함된다.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인원을 1명 추가할 때마다 기업에 대해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조특법 시행령에는 고용증대세제 적용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이 지정돼 있는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상이군경, 공무원, 4·19혁명 부상자 등은 우대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우대 대상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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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조업 간이과세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6으로 인상해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부모의 간병을 목적으로 자녀가 합가를 결정할 경우 그동안에는 60세 이상 부모님과 합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 개정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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