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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견이 목줄 없는 개에 흥분해 사고…法 "7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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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사고 유발했어도 과실 부정하긴 어려워"

내 반려견이 목줄 없는 개에 흥분해 사고…法 "7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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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자신의 반려견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대 반려견에 흥분해 공격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애완견 견주 A씨가 다른 견주 B씨와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9월 반려견을 데리고 경기도의 한 저수지 인근을 산책하던 중 B씨의 대형 반려견이 자신에게 달려와 2m 깊이 배수로로 떨어져 머리 등을 다쳤다.

A씨는 B씨가 반려견을 확실히 제어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치료비 등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와 보험사는 사고 당시 A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A씨의 반려견은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다니다 40m가량 떨어져 있던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흥분해 뛰쳐나갔다.


재판부는 "B씨의 반려견이 A씨의 반려견에 자극받아 달려나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B씨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도 자신의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상대를 자극하고, 반려견이 달려들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배수로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면서 70%의 책임 중에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몫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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