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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특례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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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특례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특례 등 규제특례 관련 지역특구법의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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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절차,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지난해 10월 공포되고 올해 4월17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ㆍ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은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등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민ㆍ경제단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우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기부 장관과 협의 →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 주민ㆍ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신청절차를 거친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수립에는 기간, 정책목표ㆍ성과지표, 재원조달계획, 기업유치ㆍ투자촉진,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개인정보 보호방안,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구위원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정부위원에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에서 추천한다.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액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의 내용도 마련했다. 매년 운영성과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관련한 신청서식 등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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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된다"며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 및 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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