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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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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해 12월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헸다.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기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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