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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직원 A씨 일·가정 양립 계속 기뻐하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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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직원 힐링 프로그램,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 시행, 육아 및 가족 돌봄 휴직,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 시행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재 인증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해 재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성동구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 이후 8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유지해 왔다. 2018년 11월에 그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6월 재 인증 신청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12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으로 평가한다.


구는 직원 힐링 프로그램,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 시행, 육아 및 가족 돌봄 휴직,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동구청 직원 A씨 일·가정 양립 계속 기뻐하는 이유 있다 지난 2월23일 열린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직원들 소통데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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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Work-life valance)이라는 단어는 이제 모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됐다. 워라벨이라는 단어는 최근 주목받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2007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다.


이 법률을 통해 사람들의 사회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구에서는 가족친화 경영의 선도적 기관으로 정부정책을 적극 반영해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하는 방식 성동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집중근무시간 운영,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유연근무제 활성화, 휴가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제는 남·녀, 기혼?미혼을 떠나 워라벨(Work-life valance)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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