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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1.65%로 인하…영세사업장 부담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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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1.65%로 인하…영세사업장 부담 감소 전망 지난 3월 부산 해운데 엘시티 산업재해 사고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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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 보다 0.15%포인트 낮은 수준인 1.65%로 결정해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내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 증진을 유인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폭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간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돼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해 전체 업종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인정기준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급여항목 확대와 관련해서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항목에 대해 수가가 신설된다.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도 신설된다.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는 치과보철 10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인상률, 공공의료기관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제품원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수가가 오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저소득 산재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사항들을 지속 추진하며 포용적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안을 마련해 ‘위험의 외주화’ 행태를 구조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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