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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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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4명 구속영장 청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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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체포한 강모·손모 과장과 류모 행정관과 체포되지 않았던 이모 행정관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입찰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9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 동안 전자법정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사업을 맡으며 납품·유지보수 사업 수주를 대가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씨 등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초 강과장, 류 행정관, 이 행정관 등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손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입찰 정보와 편의 등을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억원 규모의 전자법정 입찰비리는 당초 법원이 예상했던 규모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이번 달 11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사와 경기 성남시 I사 등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주거지 등 총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대법원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전직 행정처 직원 남모씨는 입찰 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남씨는 2009년부터는 부인 등의 명의로 설립한 D사와 I사를 통해 대법원과 계속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회사가 400억원대 법원 정보화사업을 부당하게 수주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산 장비보다 10배 안팎 비싼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거나 특정 장비 공급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는 등 법원행정처가 남씨와 관련된 업체에만 사업을 몰아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입찰 관련 서류를 남씨의 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사실상 내정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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