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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KAIST 총장 직무정지 14일 결정…과학계 반발 심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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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비 횡령·제자 편법채용…양측 입장 첨예하게 대립

과기정통부 "신성철 총장 관련 LBNL 해명, 본질 아니다"


신성철 KAIST 총장 직무정지 14일 결정…과학계 반발 심화(종합) 신성철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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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직무정지를 요청한 신성철 KAIST(카이스트) 총장과 관련해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가 보낸 서한이 문제의 본질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직무정지 요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과학계의 반발은 심화되고 있다. 신 총장의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14일 카이스트 이사회를 앞두고 양측이 주장이 더욱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은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당시 LBNL과 체결해 진행했던 용역계약이 미국에너지부(DOE)와 LBNL 규정을 준수했다는 LBNL의 서한에 대해 "해당 계약이 미국 법에 의한 DOE와 LBNL 규정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DGIST는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국내에 없는 연구장비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DGIST가 매년 한국연구재단에 공동연구과제협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했지만 실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DGIST 총장일 때 이면계약으로 국가연구비를 횡령했고 제자를 편법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면계약의 대상으로 지목된 LBNL에서 위법사실이 없었다고 과기정통부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국가연구비 횡령?=과기정통부는 LBNL이 DGIST로부터 지급 받은 연구비에 대해 적정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DGIST가 LBNL에 송금한 약 22억원은 기관 간접비로 40% 상당 흡수되고 나머지는 LBNL 계약직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DGIST는 LBNL 사이의 협약서를 유상의 용역연구협약서와 무상의 공동연구과제협약서로 분리해 작성한 뒤 DGIST와 LBNL 협약 체결시에는 이를 함께 사용하고 한국연구재단에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에 따라 LBNL에서 현물투자를 했다는 증빙서류로 공동연구과제협약서만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DGIST가 LBNL로부터 연구장비 'XM-1'에 대해 매년 무상사용에 대한 현물투자를 받고 있고 이 장비는 국립연구소 소유로 사전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당시 DGIST 총장이던 신 총장이 관련자에게 LBNL에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 9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 총장은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LBNL의 첨단 연구장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LBNL 측의 요청에 의해 DGIST가 부담한 비용인 반면 LBNL의 현물지원은 실험진행 시 필요한 장비비와 나노패턴 제작비, 그리고 LBNL 측 포스닥 인건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자 편법채용?=제자 편법채용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DGIST 겸직교수는 전공책임교수가 필요에 의해 채용해야 하는데 2013년 신 총장이 관련 교수에게 자신의 제자 임 모씨의 채용을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제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DGIST 특성화연구과제에 참여인력으로 포함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해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서도 인건비 1억4000만원을 부당 수령해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 총장은 "LBNL과 DGIST 간 공동연구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교량적 역할을 하는 담당자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자연스럽게 임 박사가 거론됐다"며 "이후 신물질과학 전공 내 교수들 간에 임 박사에 대한 채용 논의를 거쳐 전공책임교수가 최종 결정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임명했으며 관련 증빙서류들도 완벽히 보관돼 있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계 반발 심화=이에 대해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계에서는 신 총장 직무정지 반대 서명을 받기 시작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카이스트 교수들은 물리학과를 중심으로 7일부터 과기정통부가 이사회에 요청한 총장 직무정지의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 서명에는 13일 오전 9시까지 총 810명이 참여했다.


대표적 과학기술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도 총장 직무정지 요청 철회를 포함한 비판 성명을 냈다. 과실연은 "과기정통부는 카이스트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철회하고 정당하고 당사자의 소명이 포함된 감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도 13일 성명을 내고 "신중한 절차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제학술지 '네이처'도 한국 과학자들이 신 총장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당사자의 소명 없이 고발과 직무정지 요청 등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DGIST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장 및 관련자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고발조치 및 직무정지 요구를 한 것"이라며 "신성철 총장은 검찰고발 이전인 11월23일 1차 면담 조사를 했고 직무정지 요구 이전인 11월29일 2차 면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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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사회에서 직무정지 여부 결정=결국 공은 14일 열리는 카이스트 이사회로 넘어간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DGIST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카이스트 총장으로서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이사회가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이장무 이사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 당사자인 신 총장을 제외한 9명 중 5명이 과기정통부의 요청에 찬성하면 신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정부 관료 3명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 카이스트 개교 이래 첫 총장 직무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평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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