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배소 소송 패소(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2000년 제기한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아 각하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배소 소송 패소(종합)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7.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주범인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조씨의 유족이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낸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불법이라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씨가 여러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봐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유족들은 패터슨과 리가 함께 살해를 공모한 것이라 보고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에 대해 유족들이 이미 과거 두 사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각하 처분을 내렸다. 유족들은 지난 2000년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일부를 받은 적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번 선고 결과에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인 만큼 국가배상 소송에서 충분한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지난 7월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이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출국하면서 범인을 잡는데 시간이 지연된 점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국가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