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공무원·민간인 등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국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추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업무는 과거 30년간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였고 적법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상명하복이 엄격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건 생각할 수 없고 무엇보다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며 특정 야권 정치인의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 등과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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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있다.
추 전 국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일 오전에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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