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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귀국…검찰, 공항서 휴대폰 압수·10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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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귀국…검찰, 공항서 휴대폰 압수·10일 '출석'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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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 조사 중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오늘(9일) 귀국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해 있다가 이날 귀국했다. 그는 전날 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이날 오전 4시 42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검찰은 확인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지만,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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