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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소주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앞으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도로교통법(도교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로교통법 제정 약 57년 만에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1961년 12월 도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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