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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내년 예산 5조 감액 합의…SOC예산 증액(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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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인력 중 3000명 감축…남북경협 1000억 감액

세수결손 4조 중 1.8조 국채 발행…나머지는 잉여세수으로 조기 상환

민주·한국, 내년 예산 5조 감액 합의…SOC예산 증액(상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합의를 '더불어자유한국당'의 탄생이라며 비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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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5조원 감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양당은 증액규모에 대한 추가 합의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양당이 합의한 예산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이다. 이 중 쟁점인 취업성공패키지·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은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 1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3만명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양당은 SOC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라는 명목이다. 증액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추가 합의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규모도 확대한다.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했다.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돼온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추가 확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넣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중부세율 인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200%로 완화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까지 합하면 최대 70%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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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반발이 컸던 4조원 세수결손분은 1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고, 남은 2조2000억원은 올해 세수잉여분으로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7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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