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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만9세 확대한다면서…아동수당 신청 4개월째 깜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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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등 일부 지자체 아동수당 지급 항의 민원 빗발쳐…"수급 대상 통보조차 없어"

내년엔 만9세 확대한다면서…아동수당 신청 4개월째 깜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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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30대 맞벌이 부부 이수진씨(가명)는 지난 9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4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아직 해당 구청으로부터 아동수당 수급 대상인지 여부조차 확인받지 못했다. 아동수당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이씨는 거주하는 주민센터와 서대문구청에 직접 문의를 했지만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4일 서대문구 등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이 제 때 지급되지 않아 항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8월 아동수당을 신청했다는 김승민씨(가명)는 "아동수당신청을 완료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되레 주민센터로부터 7월에 신청했지만 아직도 수급 대상인지 모르는 민원인이 수두룩한 상황이라 더 기다려달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둘이라 9월 제때 지급됐다면 지금까지 60만원이 지급됐어야 하는데 계속 연기되면서 교육비 등으로 활용하려던 계획도 틀어졌다"면서 "내년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만 9세까지 대상도 확대한다는 데 올해 아동수당도 아직 받지 못한 입장에서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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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0~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지난 9월부터 시행했지만 제도 첫 시행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다.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한 통지 방법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통보가 간다.


보건복지부는 일부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지연되자 지난달 초 한 차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법에 따르면 4일 기준 90일 이내 통보가 완료돼야 하는 시점은 7월 24일 이전 신청자로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문제"라면서 "12월 초 추가 공문을 보내 지연처리 명단을 확인하고 통보 및 수급이 더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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