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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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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생활SOC 공급기준으로 활용

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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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과 함께 29일 오후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이다. 올 2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공조하고 있다.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 지역밀착형·주민체감형 국가기준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재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국토연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안) 및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첫 번째 발제주제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에서는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중심형·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에서는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한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올 12월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사회연결망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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