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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혜경궁 김씨' 관련 문준용 거론, 확대해석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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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혜경궁 김씨' 관련 문준용 거론, 확대해석 경계" 이재명 경기지사(우)와 부인 김혜경 씨(좌)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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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SNS 게시물에 "확대해석을 정말 경계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관련해서 고발인 측이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고발 내용으로 해서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이것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 지사가 밝혔고, 변호인 의견서에도 적혀 있다"라며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왜 굳이 고발 내용에 담아서 공격 거리로 삼고, 이런 고발인 측의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측 "'혜경궁 김씨' 관련 문준용 거론, 확대해석 경계"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지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인 지난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며 "대선 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특혜 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아내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계정주가 아니며 ▲문준용 씨의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고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며 "특히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낸 다음 날 의견서가 유출돼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만이 보도됐다"며 "이것이 보도되면서 즉각적인 해명이 필요했다. 왜 문준용 씨 사건을 끌어들이느냐는 어마어마한 항의를 받아 바로 저희가 즉각적으로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의 글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 일종의 물귀신 작전 아니냐는 시중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대해석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 출당, 탈당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 지사가 SNS에 '죽으나 사나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탈당하는 일도 그리고 정부에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내용이 이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가 12월13일(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설령 기소되더라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강조했다.




고정호 기자 ko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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