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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법 개정안, 정기국회내 일부라도 꼭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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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에 23일 촉구
“사립유치원 3법 중 지원금→보조금 변경안 필수 처리”

“사립유치원법 개정안, 정기국회내 일부라도 꼭 처리돼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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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회 정상화로 사립유치원 관련법 정기국회내 처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주는 정부 예산을 기존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꿔 감시·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3일 국회 정상화 합의에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선 “합의안에 ‘사립유치원 관련법 정기국회 내 처리’ 내용이 포함된 점을 환영한다”며 “지난 12일 교육위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대거 불참하여 유치원 3법 논의가 불발된 점을 상기하면, 어제 합의는 유아교육 정상화를 향한 큰 진전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사립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 섞인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이 단체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단 15일 남았다. 병합심사를 주장하는 한국당의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며 “한국당이 발의할 법안이 민주당, 정의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과 시각차가 크고 병합 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법 통과라는 원내대표 합의안은 지켜지지 않거나, 학교급식법 등 무쟁점 법안이나 무쟁점 조항들만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단체는 또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여기에 발의 예정된 법안들을 감안하면 수십 개의 쟁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다음 주 수요일(28일)로 예정된 차기 교육위 법안 소위 전에 한국당이 자체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정기국회 폐회 전에 남은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한데다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는 날짜는 28일과 12월 3~5일 단 나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원 포인트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국가의 교육비 지급방식을 전환하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안 만이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다. 단서의 내용은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 한 문장으로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며 “그리고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을 사고,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벤츠를 리스해서 설립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가 범죄 행위(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비 회계를 사적유용해도 무죄가 되는 법의 허점을 메우는 데서 국회는 출발해야 한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방식 변경 없는 정기국회는 뭘 하든 빈 손 국회일 뿐”이라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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