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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했다면 국선변호인 대신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접수 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씨가 2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판례를 변경한 경우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그러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조재연·박정화·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이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 보충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는 국선변호인인지 또는 사선변호인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머물렀다.
A씨는 특경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한 뒤, 이 사실을 A씨와 A씨의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A씨는 통지를 받고 10일 후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고, 사선변호인은 법원이 통지하고 한 달이 지난 뒤에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는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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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이에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항소법원이 다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해줘야 한다”며 2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 줄 필요가 없고, 피고인과 종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 통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과 같은 판결 내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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