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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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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야 언내대표는 서울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및 예결위소위 구성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을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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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반발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례 없는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 내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심사의 기한은 11월30일이기에 12월1일에는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이다. 단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2014년 5월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를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예산 의결기한(12월2일)이 헌법 제54조 제2항에 적시돼 있지만 매년 '예산전쟁'으로 지각 사태를 반복하자 아예 본회의 상정요건을 못박아 버린 것이다. 하지만 자동 부의 조항은 '여대야소' 상황에서만 의미가 있다. 당초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할 때는 당시 다수당인 여당(현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면 의결 숫자가 부족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본회의 자동 부의제도가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29석이고 여기에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이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148석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 원안은 입법부의 증액ㆍ삭감 권한이 무용지물이 돼 야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자동 부의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기간(12월9일) 중에는 의결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며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새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심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준예산' 사태가 불가피하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계속사업비 등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예산이다.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반면 여야의 갈등으로 2013년 성남시가 7일간, 2016년 경기도가 28일간 준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여야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예산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비판을 피할 수 없어 그 이전에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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