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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살해' 20대 1심 징역 38년…"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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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살해' 20대 1심 징역 38년…"심신미약 인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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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경비원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은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6일 강모(28)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8년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데도 두 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흉악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을 앓았고, 이 병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과 그의 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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