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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민들 납세고민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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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민원 해소 및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구민들의 납세관련 민원에 대해 처리하고 상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한다.


구는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세무 전문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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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세관련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법·부당한 고충사항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방세 기한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 유예 등을 통해 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다.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광진구 감사담당관(☏450-7087)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구민들의 납세 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구민의 지방세 관련 권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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