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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가판권 매출, 창작자에게도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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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감독협회 등 영화단체들, 오영훈 의원 발의 '영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영화 부가판권 매출, 창작자에게도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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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영화감독협회 등 영화단체 일곱 곳이 영화 창작자에게도 공정한 부가판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우 한국영화감독협회 사무국장은 15일 대한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저작권법에 모든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한다고 돼 있어 영화 창작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양윤호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도 "감독은 영화를 만든 뒤에 권한이 없다. 좋은 감독들이 모두 제작자가 되고 있다"며 "감독과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은데, 누가 창작자를 하겠나"라며 안타까워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극장 상영 이외의 방법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영화 창작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 창작자는 감독 등 영화 창작에 기여한 사람을 뜻한다는 조항도 있다. 인터넷TV(IPTV), 주문형 비디오(VOD) 등 부가판권 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가판권 권리는 대부분 투자사나 제작사가 누린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판권 시장의 총 매출 규모는 4362억원이다. 지난해보다 5.7% 성장했다.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등 영화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들도 부가판권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게 돼 창작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관련 단체 간 협약으로 부가판권 매출 분배 기준을 규정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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