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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2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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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27만명↑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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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이 남성 다섯명에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14일 '이수역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11월13일 새벽4시 경 이수역의 한 맥주집에서 남자 다섯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메갈X'이라며 욕설과 비하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마저 서슴치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려워진 피해자는 동영상을 찍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협박했다. 폭행당한 피해자는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찢어졌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쓰러졌다. 피가 신발, 양말, 옷 등에 다 묻었다"라며 "경찰은 신고 후 30분 뒤에 도착했고, 진술을 하는 와중에도 가해자는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협과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는) 자신 또한 피해자라며 우겼다. 가해자 5명과 피해자 한 명을 같이 놓고 진술하도록 하는 것 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가해자가 진술 도중 피해자를 위협하도록 경찰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면서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단 이유만으로 피해자 두 명은 남자 5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의 신원을 밝혀주시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게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의 참여인원은 게시일인 이날 오후 11시께,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또, 이튿날(15일) 오전 7시 기준으로 27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3) 등 여성 2명을 포함해 5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두 일행은 각각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일행은 B씨 등이 주점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고, B씨 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한 반면, B씨 등은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아무 관계 없는 A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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