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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금융IT포럼]윤석헌 "빅데이터 법적 근거 '익명·가명처리정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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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금융IT포럼]윤석헌 "빅데이터 법적 근거 '익명·가명처리정보' 도입" 아시아경제와 금융보안포럼 주최로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경제 금융 IT포럼'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빅데이터, 스마트 금융의 미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금융·IT회사 임직원, 보안 관련 업계 및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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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금융권의 빅데이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익명ㆍ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윤 원장은 14일 아시아경제와 금융보안포럼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 참석해 "빅데이터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마케팅과 업무분석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상품 설계,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혁신ㆍ생산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반면 우리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아직 초보단계"라며 "금융권이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ㆍ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제약해 온 법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 데이터 이용범위 확대에 대응해 보안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보 보관ㆍ처리ㆍ접근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시스템 구축 및 정보수집 과정의 보안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개인 선택권 등을 대고객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될 금융회사 상시평가제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ㆍ검사 업무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보호 항목을 만들어 금융회사에 준수 여부를 자체점검 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부문에 대해선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끝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섭테크(SupTech)'를 통해 고도화되는 감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범운영중인 AI 약관심사 시스템, 전자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등은 효과성이 검증되는대로 감독업무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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