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1조2988억원…12% 늘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세액감면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2016년 귀속분) 기준 '일반법인' 세액감면 규모는 1조214억원으로 전년보다 4719억원(85.9%) 늘었다. 국세 통계상 '일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을 의미한다.
일반법인 세액감면이 1조원을 넘은 것은 1조327억원이었던 2011년 이후 6년 만이다. 일반법인 세액감면은 2011년 후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2015년 3480억원까지 줄었지만 최근 2년 연속 큰 폭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조29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전년(14.1%)보다 축소됐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이 1조111억원으로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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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의 세액감면 증가 폭이 크게 오른 것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주된 원인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을 근거로 한 일반법인 세액감면은 지난해 8033억원으로, 전년보다 5129억원 늘었다. 일반법인 본사의 지방 공공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규모는 2016년(신고분 기준)에도 2138억원 늘었다. 지난해 법인 1곳당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은 640만원, 일반법인은 23억원이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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