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액트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을 탓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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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돈기자
입력2018.11.12 19:08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액트는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을 탓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200만원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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