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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사건’ 피해자 측 “검찰이 2차 가해·조사팀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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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사건’ 피해자 측 “검찰이 2차 가해·조사팀 교체 요구”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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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게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은 11월 초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고 편파적인 현 조사팀을 교체해달라’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A씨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 7월 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성폭행 후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2차 가해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씨는 과거 검찰 수사의 부실함과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아울러 A씨 측이 과거 대검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2013년 그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는 동영상 속 여성으로 주장하는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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