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 공정성 훼손·국정원 신뢰성 실추…일부는 감형”
법원/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댓글 활동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장모씨와 황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이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줄었다. 이미 형량을 넘는 기간 구속돼 있던 황씨는 이날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말단 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비슷한 일을 하고도 기소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신뢰를 실추한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과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 때 외곽팀의 존재에 대해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2011년 12월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송모씨와 이모씨에게도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5개월과 징역 7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인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국정원과 연계해 활동할 목적으로 먼저 접촉해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국정원 직원들보다는 책임을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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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양지회 사이버동호회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모씨와 강모씨는 나란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지회 전 회장 이청신씨는 무죄로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전임 회장인 이상연씨와 달리 이청신씨는 회장 취임 당시 이미 외곽팀 활동을 활발히 하던 사이버동호회에 지시나 독려 등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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