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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동물권단체 케어 "동물학대로 양진호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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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동물권단체 케어 "동물학대로 양진호 회장 고발" 동물권단체 케어는 3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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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직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양 회장이 동물학대 등 혐의로도 고발될 예정이다.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30일 양 회장의 폭행 영상을 공개한데 이어, 31일 양 회장이 위디스크 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일본도와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두번째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넌 칼 들고, 넌 닭 날려'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 살해 지시하는 양 회장. 케어는 양 회장을 동물학대로 고발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발장엔 도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기며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날 오전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한 직원에게 비닐하우스 앞에 풀어놓은 닭에게 활을 쏘라고 강요하고, 죽이지 못하자 "장난해"라며 욕설을 퍼붓고 직접 활을 쏜다.


또한 양 회장의 지시를 받은 다른 직원이 1m가 넘는 '일본도'를 들고 공중에 던져진 닭을 여러 차례 내리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닭을 죽인 후에는 칼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모습도 있다.


동물보호법상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도 안 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닭 등 가축을 죽일 때에도 적절한 방법을 통해야 한다. 양 회장은 도살에 미숙한 직원들에게 활과 일본도 등을 주고 죽이게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이같은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라며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교사로, 2분의 1 가중처벌이 된다. 일반적인 동물학대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양 회장의 만행은 지난 30일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사무실서 前 직원 무차별폭행' 영상에 의해 공개됐다. 경찰은 기존 양 회장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수사하는 것에 폭행 등 만행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도 병행수사에 착수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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