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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고때 해경 항공기 절반 밖에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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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4간 대기하려면 총 595명 필요, 현실은 299명으로 절반 수준
내년 175명 충원 예정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심의 넘어야
해경 "제2 세월호 참사 막기 위해 지속적 인력 확보 절실"

"긴급 사고때 해경 항공기 절반 밖에 못 쓴다" 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구조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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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현재 대형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이 보유한 항공기 중 즉시 투입 가능한 것은 절반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를 운용할 조종사 등 인력이 24시간 대기 태세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50%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만약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해상 참사가 재발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고 해역에 도착해 선내 인력들의 탈출을 도울 인명 구조 인력이 모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비행기 6대, 헬기 18대 등 총 24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 구조 인력은 299명이다.


이들 항공기는 김포, 여수, 강릉 등 12개 항공대에 분산 배치돼 해상초계, 인명구조,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해양사고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최근 5년 간 103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문제는 항공기 전체를 3교대 24시간 출동 대기 태세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명이 3개조로 비상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1개 항공구조대당 배치돼 있는 인력은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즉 항공기 2대가 배치돼 있는 구조대에는 1대 운용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돼 있고, 3대가 있는 구조대엔 1.5대 운용 가능한 인력만 일하고 있다. 해경이 보유한 24대의 항공기를 풀 가동하려면 총 595명의 구조 인력이 필요해 앞으로 295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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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경은 내년에 조종사 31명, 정비사 36명, 전탐사 24명, 응급구조사 24명, 항공구조사 60명 등 175명을 우선 충원할 계획을 세워 현재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세우려면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의 산을 넘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에서 항공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며 “인력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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