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스마트폰 촬영하면 '위조지폐' 확인 가능…경찰·국과수, 원격감정 정식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스마트폰 촬영하면 '위조지폐' 확인 가능…경찰·국과수, 원격감정 정식 실시
AD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지폐를 원격 감정하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경찰청과 국과수는 위조지폐 신속 감정과 수사정보 공유를 위한 ‘위조지폐 원격 감정·수사정보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위조지폐 범죄는 화폐라는 특성상 전파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위조지폐 감정을 위해 공문과 우편을 이용해 맡겨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청과 국과수는 2016년부터 원격 감정 시스템 구축에 나서 지난해 9월 개발을 완료,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위조지폐 간이 감별·원격 감정·위폐사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능을 탑재했다. 국과수가 개발한 휴대용 위조지폐 감별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 수사관들이 촬영만 하면 즉시 위조 여부를 간이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사진을 전송하면 위조 방법과 특징점까지 감정서로 회신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기존에 감정 회신까지 2~3주가 걸리던 것을 1~2일 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스템에 위조지폐 사건 수사 정보를 저장해 전국 수사관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시스템 정식 운영을 계기로 국과수는 위조지폐 감정 결과를 신속히 제공하고, 경찰은 관련 범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가 구축됐다”면서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위조 여부까지 감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