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재명표 '청년배당·산후조리비지원·기본소득' 법적제도 마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재명표 '청년배당·산후조리비지원·기본소득' 법적제도 마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연설하고 있다.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년배당, 산후 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들이다.

도는 23일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김용 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승인했다.


노동이사제 조례안은 도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ㆍ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10명에게 매월 100만원 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