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자산 대비 5% 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양도)나 취득시 비토권 행사 가능 내용 5월 정관에 포함…10년동안 GM계열사 매각 못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이 지난 5월 GM과 합의한 기본계약서 상의 비토권(거부권) 행사 대상에는 총 17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총자산 대비 20%초과 자산의 제3자 매각(양도)이나 취득시'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지난 2002~2017년 계약에 이어 부활했다.
또 '총 자산 대비 5%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양도)이나 취득시' 에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토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2028년 5월까지 살아있다. 향후 10년동안 한국GM은 부평공장 매각을 비롯해 계열사인 상하이차에 한국GM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GM 지분은 GM(76.96%)과 산업은행(17.02%), 상하이차(6.02%)가 나눠 갖고 있다.
이에따라 노조 등이 걱정했던 한국GM 지분의 상하이차 매각에 대한 우려는 10년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상하이차는 그간 한국GM의 군산공장 인수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은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입지가 좋아서다. 하지만 10년간 유효한 비토권 조항에 '총자산 대비 5%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 이 포함됨에 따라 산은의 찬성 없이 상하이차를 포함해 GM계열사로 한국GM의 지분매각은 이뤄지기 어렵다.
다만 한국GM의 법인분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항이 큰 실효성을 갖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 3자 매각이나 계열사 매각은 비토권에 담아 차단했지만, '철수 전 단계'로 의심되는 법인 쪼개기는 막을 수단이 현재로선 없어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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