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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GM 상하이차에 매각 못한다…산은, 비토권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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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대비 5% 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양도)나 취득시 비토권 행사 가능 내용 5월 정관에 포함…10년동안 GM계열사 매각 못해

[단독] 한국GM 상하이차에 매각 못한다…산은, 비토권으로 차단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18일 국회에서 김재홍 지엠 군산지회장 등 노조원들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법인분리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할것을 요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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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 5월 한국GM과 맺은 기본계약서 상에 '총자산 대비 5% 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을 금지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노조가 '쌍용자동차 전례'를 언급하며 우려했던 한국GM의 상하이차 매각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비토권에 넣은 것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이 지난 5월 GM과 합의한 기본계약서 상의 비토권(거부권) 행사 대상에는 총 17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총자산 대비 20%초과 자산의 제3자 매각(양도)이나 취득시'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지난 2002~2017년 계약에 이어 부활했다.


또 '총 자산 대비 5%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양도)이나 취득시' 에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합의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토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2028년 5월까지 살아있다. 향후 10년동안 한국GM은 부평공장 매각을 비롯해 계열사인 상하이차에 한국GM 지분을 매각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GM 지분은 GM(76.96%)과 산업은행(17.02%), 상하이차(6.02%)가 나눠 갖고 있다.


이에따라 노조 등이 걱정했던 한국GM 지분의 상하이차 매각에 대한 우려는 10년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상하이차는 그간 한국GM의 군산공장 인수에 대한 욕심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공장은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입지가 좋아서다. 하지만 10년간 유효한 비토권 조항에 '총자산 대비 5%초과 자산의 계열사 매각' 이 포함됨에 따라 산은의 찬성 없이 상하이차를 포함해 GM계열사로 한국GM의 지분매각은 이뤄지기 어렵다.


다만 한국GM의 법인분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항이 큰 실효성을 갖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 3자 매각이나 계열사 매각은 비토권에 담아 차단했지만, '철수 전 단계'로 의심되는 법인 쪼개기는 막을 수단이 현재로선 없어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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