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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주식 '신규 대여' 중지…기존 대여 주식은 연말까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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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주식 '신규 대여' 중지…기존 대여 주식은 연말까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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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대여거래와 관련한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

23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거래를 중개기관에 거쳐 실행했으나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22일부터 신규 대여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대여한 주식은 차입 기관과 계약 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통상 의결권 행사를 위해 12월말 전액 회수 조치를 해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 재개 여부는 연금 대여거래가 국내주식 대여시장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 등을 살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평균 대여잔고를 기준(금융투자협회 공시 통계 기준)으로 2017년 국내주식 대여시장에서 국민연금 대여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0.68% 수준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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