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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구입액도 모르는 예술품 222점 보유…자산등록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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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구입액도 모르는 예술품 222점 보유…자산등록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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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구입액과 구입 경로도 모르는 고예술품 222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산등록을 30년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트라는 병풍, 도자기, 동양화 등 고예술품 222점을 보관 중이다.


이들은 1988년 코트라 본사 이전 당시 창고에서 발견된 것들로, 취득경로와 구입액이 미상인 상태다.

게다가 코트라 측은 본사에 예술품이 보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30년간 자산등록을 누락, 공운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 공운법 39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해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코트라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자체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예술품 목록만 갖고 있을 뿐 제대로 된 관리대장도 없었다.


코트라는 지난달에야 고예술품의 정식 감정을 의뢰했으며 감정결과 최고가는 이대원의 '농원'으로 2억4000만원에 이른다. 도촌 신영복의 '북악산' 감정가격은 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내부관리 허점을 지적하며 "누락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를 바로잡고, 보존가치가 높은 예술품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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