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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건 1건 처리하는데 4개월 소요…신속한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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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사건 1건 처리하는데 4개월 소요…신속한 결론내야"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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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 데만 평균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8월)간 지방노동청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건수는 총 2967건이고, 부당노동행위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1건당 평균 123.4일로 나타났다.


부당노동행위란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한 인사 처분을 내리거나, 노조가입·탈퇴 등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노조 운영을 방해하는 것 등을 말한다.

최근 5년 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방청은 대전과 서울, 대구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대전청은 평균 149.2일이 걸렸고, 서울청은 128.4일, 대구청은 126.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이 피해를 입게 되고 기업 경쟁력과 고용 창출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는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돼야 하며,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지방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고용노동부 본부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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