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영애 “우리 사회 만연한 혐오·차별 뿌리 뽑을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15일 간담회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구상 공개…"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위원회로 혁신 약속"

최영애 “우리 사회 만연한 혐오·차별 뿌리 뽑을 것”
AD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최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로의 혁신을 약속한다”면서 향후 임기 동안의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5일 취임식에서 제시했던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4대 책무에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먼저 최 위원장은 인권위 3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정비를 강조했다. 영역별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마련해 혐오·차별·배제에 대응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인권위 내부에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특별전담팀도 구성, 혐오 및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인권과제 발굴 및 신설부서 비전 강화도 함께 제시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국제기준에 맞는 군인권 보장 대책안 마련(군인권조사과)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권고 기능 강화(사회인권과)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시스템 마련(성차별시정팀)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이번 달 안에 제1·2차 간부 전략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 핵심사업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내년 6월까지 혐오 예방 방안 및 판단 기준을 마련해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협의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인권기본법 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할 뜻도 비췄다.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보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 인권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인권위는 앞서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재추진한다. 앞서 2003년부터 3년간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 국무총리에게 입법 추진까지 권고했던 인권위가 종합적이고 일관된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