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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범죄를 경찰이?…입에 담기 민망한 경찰관 '성 비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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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숙직실 침입해 음란행위
동료 아내 강간미수·지하철 불법촬영
여자화장실 들어가 옆칸 몰래 쳐다보고


음란사이트보다 더한
일부 경찰관들의 '막장 드라마'


이런 성범죄를 경찰이?…입에 담기 민망한 경찰관 '성 비위'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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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성 전용 숙직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을 훔쳐보고,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대부분은 ‘범죄자’ 혹은 ‘변태’라고 답변할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의 실제 사례들이라는 점이다.


여성대상범죄에 경찰이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정작 경찰관들의 성 비위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순찰차에 동승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하는 ‘갑질’형 성폭력부터 여경 숙직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동료 경찰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한 사례까지 적발되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충격적이고 민망한 사건도 상당수에 달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2017년) 경찰관 성 비위는 1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1건, 2015년 33건, 2016년 42건, 2017년 5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21건,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2건 등 순이었다.


술을 마시고 여경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추행 행위는 다반사였고,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일도 예삿일이었다.


심지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 경장은 동료 직원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다가 지난해 1월 파면됐다. 서울청 B 경위는 부하 여경에게 전보인사를 빌미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뒤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했다고 작년 10월 파면됐다.


차마 경찰관이 했다고 믿기 어려운 민망한 사건들도 있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C 경감은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인기척이 들리면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경을 몰래 내려다보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D 순경은 여경 숙직실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고 여경 2명의 옷에 정액을 묻혔다가 지난 5월 파면됐다.


또 지하철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수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서울청 소속 E 경위는 지난해 12월 해임됐고, 술집 종업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부산청 F 경위는 올해 6월 해임됐다.


작년 4월 해임된 서울청 소속 G 순경은 인터넷에서 여성 행세를 하는 일명 ‘넷카마’와 채팅을 하다가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교환하기로 하고, 경찰 근무복을 입은 채 영상을 촬영·전송했다가 해임됐다.


이 같은 사례들은 전체 경찰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긴 하다. 그러나 일반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에는 틀림없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 내 성 비위에 대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복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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