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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갑질 피해 토론회…"불공정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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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의원회관서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개최

현대重, 갑질 피해 토론회…"불공정행위 근절돼야" 현대중공업 도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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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중공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갑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행위와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행위를 비판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의원과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화과정의 문제점과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 사례들이 논의됐다. 앞서 지난 1일 공정위는 하도급 갑질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의 협력사 하도급 대금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익길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대표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사는 어떠한 권한도 없이 모든 작업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다"며 "사내협력사는 자발적인 견적서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공사 대금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일을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였던 이원태 동영코엘스 대표는 현대중공업의 단가 후려치기를 고발했다. 이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750억~800억원의 물량을 594억원 이하로 강제해 입찰을 유도했다"며 "협력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목표금액 이하로 계약을 달성한 이후 그 계약된 물량마저 주지 않는 중복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태를 말미암아 3년 계약기간 동안 납품으로 인해 손실금 268억원이 발생해 170여명의 동영 근로자들이 실직자가 됐고 동영에 납품하던 업체들 100여군데가 2차 부도위기에 몰렸다"고 토로했다.


노종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주목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며 "분할 시 자산배정(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오일뱅크 지분)과 사업기회(AS부품 사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현대중공업이 현대글로벌서비스의 사업기회나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누릴 수 있었다면 대규모 구조조정 대신 조금이나마 고통을 줄이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중공업 노동자수는 2015년 약 6만7000명에서 기업구조 개편이후인 2018년 8월 기준 약 3만2000명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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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총수일가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얻는 이득을 회사와 주주를 위해 환원해야 한다"며 "지배주주를 위한 각종 의사결정 때문에 일반 주주가 손해를 부담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배주주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로 개편하면서 인적분할과 자사주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행 지주회사 전환 절차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배구조 개선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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