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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72세 고인 이 모씨 검소한 장례 치르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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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저소득주민 사망자 위해 검소한 장례 치른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저소득층 장례지원 서비스인 ‘그리다 사업’에 따른 첫 장례식을 2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구청 인근 동신병원(연희로 272) 장례식장에서 진행한다.


‘그리다 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유가족 생계가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주민을 위해 빈소를 제공, 장례의식을 주관해 주는 추모서비스다.

구는 민관협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 8월29일 의료법인 동신병원,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MOU를 맺었다.


동신병원은 시신을 안치하고 빈소를 제공,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장례의식을 주관한다.

이날 첫 ‘그리다 장례식’에는 서대문구 마을주민들과 고인의 지인,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동신병원 관계자,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학생, 서대문구청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고인은 72세 이 모 씨로 이혼 후 2015년부터 기초생활 생계급여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평소 지병이 있어 올 초부터 입원치료 중이었지만 병이 악화돼 9월27일 별세했다.

서대문구, 72세 고인 이 모씨 검소한 장례 치르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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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고인의 연고자를 확인했으나 자녀나 법적인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법적 연고자가 없으면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이 연고자가 된다.


이런 경우 장례 없이 곧바로 화장 절차가 진행되지만 서대문구는 ‘그리다 사업’ 추진에 따라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주관 하에 장례식을 진행한다.


이날 조문객들이 ‘고인을 위한 편지쓰기’와 같은 추모의식을 하고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등 검소한 장례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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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 가운데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주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대상자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이면 ‘그리다 사업’ 지원 대상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추모와 애도의 시간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주민이 없도록 ‘그리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인의 장례를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사회복지과(330-186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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