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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책자문료" 밝히자…'불법' 외치던 沈, "꼼수"로 맞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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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이어 '회의수당 부당 지급' 추가 폭
靑 "윤건영ㆍ송인배 등 작년 임용 전 자문료 지급…정식 임용뒤 한건도 지급 없어" 반박
沈 주장한 '지급인원ㆍ기간'에 대해서도 靑 "금시초문…사실과 다르다"

靑 "정책자문료" 밝히자…'불법' 외치던 沈, "꼼수"로 맞서(종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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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국회 담장을 넘은 심재철 의원발(發) 블랙홀이 정국을 급랭시키고 있다. 정부 예산정보 유출 논란으로 불거진 보수야당과 당정청 힘겨루기에 ‘정부 비인가 자료유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수당 부당 지급을 추가 폭로하면서 다시 기름을 부었다. 기획재정부의 검찰 고발로 벼랑 끝에 몰린 심 의원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에 이어 청와대가 지침을 위반했다며 사례를 추가 공개했지만 청와대의 즉각 해명, 뒤이은 심 의원측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 직원들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 수당으로 1회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받았다. 이렇게 지급받은 돈은 1인당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다. 청와대가 8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이런 방식으로 261명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를 지침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하면서 회의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업무에서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만 회의비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靑 "정책자문료" 밝히자…'불법' 외치던 沈, "꼼수"로 맞서(종합)


심 의원은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다수가 지침을 어기고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자체 분석 결과, 지급액이 가장 많은 주요 인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이다. 이들은 21번 회의에 315만원을 수령했다.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과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은 19번의 회의로 285만원을 받았다.


김봉준 인사비서관(14회, 210만원)과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회, 135만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5번의 회의로 75만원을 받았고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은 165만원(11회),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135만원(9회)을 수령했다. 심 의원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은 회수를 해야하고 관련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수당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별정직 공무원(비서관·행정관)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인 일반인 신분에서 받은 정책자문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현안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해 하루 15만원,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수위가 없었던 문 정부에서 비서관·행정관들이 정식 임용되기 전 급여를 못받고 일하는 만큼 임용 전까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수당을 줬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올 2월까지 수당이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10일 정부가 출범해 6월30일까지 약 한두달 사이 벌어진 일”이라며 “그 이후로는 단 1건도 이런 형식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수령자가 261명이라는 주장에도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총 129명에게 지급됐고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325만원 수준이다.


실제로 심 의원측이 공개한 주요 인사들의 수당 수령 시점을 보면 6월에 집중돼있다. 수당액이 가장 많은 윤건영 실장과 송인배 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은 지난해 6월 14·15·19·21일에 걸쳐 수당을 지급받았다. 나머지 인사들도 지난해 6월 14일부터 21일 사이 수당을 수령해 청와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와대의 추가 확인결과, 이들의 정책자문시점은 임용일을 모두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일례로 윤건영 실장은 지난해 5월11일부터 6월8일까지 정책자문 업무를 봤으며 같은달 9일 정식 임용됐다. 임금 보전 차원에서 받은 정책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총 390만원으로, 심 의원이 밝힌 315만원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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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비서관도 지난해 5월11일~6월19일 정책자문 업무 기간 동안 33회 회의를 통해 총 495만원을 수령했다. 송 비서관의 정식 임용날짜는 지난해 6월20일로, 수당은 임용일 전까지만 지급됐다. 다른 11명의 주요 인사들 역시 청와대의 설명과 심 의원이 밝힌 회의 횟수·금액이 상이했다.


청와대의 해명에 심 의원측은 “정식임용 전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정상인가, 이 역시 꼼수수당”이라며 다른 논리를 폈다. 이어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대표적인 것들만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이라며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주요 인사 외 다른 수령자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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